질문: 한땀 한땀 모아온 저축으로 몇달을 거쳐 온가족이 좋아하는 예쁜집을 하나 구입했다. 살던 아파트에서 불편했던 화장실 사용에서 벋어 나보자 시작했던 주택구입, 우리 가족에게는 화장실 갯수가 가장 큰 요구 사항이었던 만큼 화장실 많았던 집은 최근 몇달동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본것 같다. 지하실에 샤워실까지 포함 되어있는 화장실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괘적한 지하실 공간에 이번에는 아담한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구입했다. 어? 근데 우연찮게 찾아본 카운티(구청) 웹사이트에 우리집에 화장실의 갯수가 하나 모자르다. 3개하고도 1/2 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구입했는데 구청사이트에는 2개 1/2 으로 명시되어있다. 구조상 1층과 2층의 화장실은 건축당시 만들어져 있었지만 지하실의 Full Bath( 샤워실이나 욕조까지 포함되어있는 화장실) 은 건축후에 만들어진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화장실은 불법개조인가? 어떻하면 되는가? 나중에 내가 판매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답: 주택구입의 꿈을 안고 구입한 집, 얼마나 기분 좋았을지 상상 해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행여나 몰랐던것이 있는지 하루하루 Closing( 잔금처리하고 집구입하는 날) 하는 그날까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드디어 집열쇠를 건네 받았다. 물론 은행융자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이 있다는 마음하나로 모든 것이 기쁘다.
첫번째, 화장실의 갯수는 전주인이 집 팔기전에 미리 밝혔어야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전주인이 몰랐더라도 그 전주인의 부동산 에이전트는 알고 질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시스템의 기준으로 카운티의 기록과 다르면 불법개조인지 아니면 카운티의 실수 였는지는 몇분안에 알아볼수 있는 정보이며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집을 구입하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할일이기도 하다. 설사 전주인과 그 에이전트의 실수나 잘못된 사항이었어도 집구입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 이기도 하다.
두번째, 불법개조의 화장실인 경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집 코드상으로 잘 만든것이라면 큰문제까지는 없겠으나 그 경우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파이프, 전기 배선 그리고 문의 크기 는 화재시나 물 재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낙관에서 제외되어 보상받을 시에 문제도 가져올 수도 있다.
세번째, 만약 본인집을 불법개조를 했다면 팔기전에 부동산에이전트에게 사실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고 카운티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장에 나올때 그사실을 잘적어서 미리 밝히면 나중에 새주인에게서 보내올 예상치 못한 편지를 막을 수 있다
집 구입하고 판매하는 절차에서 많은 것들중에서 하나이다. 현명한 부동산 에이전트의 선택이 나중에 다가올 예상치 못한 손해에서 벋어날 수 있고 또 똑똑하고 바른 미주한인의 한걸음이라 생각이 든다
승경호 부동산
The Schneider Team(슈나이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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