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꼭 부엌을 고쳐야 겠다, 화장실을 새로 꾸며야 겠다. 지하실을 이쁘게 만들어야 겠다. 때론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겠다는 계획이 있을수 있다. 하지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집주인분들이 많다. 그러나 모든것을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꼭 받아야 하는 부분은 받아야 한다. 이유는 시간이 지나서 매매 시점에서는 새 주인의 인스팩션이나 구청의 허가신청을 보고 혹시나 잘못된 공사를 지적하게 되면 당시의 업자도 찾아야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매매를 하기위해 재공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구청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를 먼저 보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새집을 짓는 경우, 증축, 기초 지반을 세워야하는 경우, 지하실에 방을 만드는 경우, 가스 가전재품을 새로 놓거나 교채를 하는 경우, 에어콘/히터를 새로 교채하는 경우, 수도관 공사를 하는경우, 새로운 가전재품을 설치하는 경우, 밖에 창고나 놀이장을 256 SF 보다 큰것을 설치하는경우, 수영장 설치, 밖에 지탱벽을 3 feet 이상 설치하는 경우, 지붕공사시에 피복을 100 SF 이상 교채하는 경우, 밖에 계단공사경우, 집을 부수거나 골조를 공사하는 경우, 집내부 썸펌프 공사, 텐트의 크기가 900 SF 가 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밧데리 충전기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담을 설치하는경우 하지만 셋백과 지대설정 법에 맞춰야함, 창문과 문을 교채하는 경우, 지붕을 교채하는 경우, 외벽교채를 하는 경우, 거터 공사, 부엌 수납장교채, 놀이터 설치, 온그래이드 페디오, 드라이브웨이( 도시교통법과 면적법에 따라야 함)
때로는 모르고 지나간 것도 있고 또 괜찮겠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홈오너들은 알고는 있어야 할부분이다. 이외에도 구청 웹사이트에서 많은 질문과 의뢰를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