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 되면 세금 보고 를 이미 하였 거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나 합당하고 정당한 비용과 소득으로 직접 세무 보고를 하거나 회계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게 된다. 이미 여러해를 거듭하며 이정도 그정도 숫자를 대략 감 잡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세금 환급을 받으면 기뻐하기도 하지만 자영업 자분 들은 그동안 수입에서 얼마나 절감해서 정당한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저축통장에서 지불 해야 한다.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야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문제는 이것에서 부터 발생한다
자영업자인 경우 – 순수익
자영업자의 경우 총매출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비용을 빼고 남은 순수익이 중요하다. 본인의 사업체의 월매출이나 년매출의 숫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은행에서는 모든 지출과 비용을 제외한 순 수익만을 수입으로 간주한다. Form 1040 의 순 수입을 참고하고 최근 2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3년동안의 순 수입의 평균 수입이 은행에서 심사하는 수입이라고 보면 된다.
직장인인 경우- 연 봉급
직장인인 경우는 자영업자와 달리 일년의 연봉급을 수입으로 계산한다. 물론 세금을 내고 난 나머지의 금액이 본인의 은행통장에 입금이 되지만 은행에서는 연봉을 수입으로 계산한다. Form W2 의 연 봉란 을 참고 하고 최근 2년동안의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수입 명세서가 은행에서 심사하는 연수입이라고 보면 된다
자영업자와 직장인이 부부인 경우 – 순수익
자영업자의 직장인이 부부인경우는 세금 보고 상에 비용과 지출을 지불한 자영업자의 순수익과 세금을 지불한 직장인의 순 수입이 표현되는데 그것을 합산 한 것으로 은행은 총 수입으로 판단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와 같이 2년의 세금보고의 평균수입을 순 수입으로 은행은 심사한다
결론,
자영업자의 경우는 절세도 중요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절세의 결과는 융자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서는 결정적인 단점을 가져오게 된다. 회계사나 부동산 또는 융자전문인과 상담하고 본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의 융자금액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 구입의 시점의 적어도 2년 전 부터 상담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승경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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