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융자이야기 108

다운페이먼트, 자칫 잘못된 생각이 집구입을 못하게 될수 있다

물론 이자율을 은행으로 부터 낮게 받는것도 중요하고 또 융자상환기간도 중요하다. 그러나 저축 해둔 다운페이먼트의 중요성은 대부분 홈바이어들이 간과할때가 많다.  어차피 빌려야 하는 금액이 있다보니 다운페이먼트부분은 잊을것일까? 싶다. 물론 오랜시간을 거쳐 조금씩 모은 돈으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론 친인척의 도움으로 , 친구의 도움, 또는 갯돈(?) , 증여금 등에서 발생한 여러 종류의 다운페이먼트가 있다. 그러나 같은 돈이라고 은행이 다운페이먼트라고 봐주지 않는다. 은행에서는 그 자금의 출처가 증명이 되어야하는데 즉 어디서 온금액이며 그돈이 상환을 요구하는 돈인지 아닌지 또 출처가 분명하며 그 출처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출처의 재정증명서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참고로 일년동안 열심히 부어왔던 갯돈으로는 집 구입의 다운페이먼트는 할수가 없다. 심지어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현찰, 빌려줬다가 받은 돈, 크레딧카드에서 빼서 넣은 돈 등은 은행에서 다운페이먼트로 인정받지 못한다. 답답하기 그지 없으나 그게 법이니 어쩔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다운페이먼트로 쓰여질려면 방법은 있다. 즉 그 금액이 본인의 은행잔고에 3달동안 그대로 있으며 출납을 전혀 하지않은 상태로 묵혀두었다가 그 것을 은행에 다운페이먼트라 하고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 물론 3달동안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재출해야한다. 그러나 집계약을 하고나서 3개월을 집주인이 기다려주지는 않을것이기 때문에 항상 융자은행과 상담후 다운페이먼트를 사용할수 있는 준비가 된후 주택구입을 알아보는것이 순서이다.

승경호 부동산

The Schneider Team

703-928-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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